어느 날 같은 빌라 맞은편에 거주하는 딸은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망인 집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전기장판 위에 망인이 비스듬히 누운 채 사망한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사망현장을 보니 망인의 머리부위 방바닥에 구토한 것을 닦은 수건이 놓여있었고 거실의 가스렌지 위에는 복어를 내장 채 썰어놓고 요리한 탕이 남아 있었으며 싱크대에는 복어탕을 먹고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그릇과 숟가락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과 검시결과 사체외상이 전혀 없고 망인의 손톱과 얼굴색깔, 구토흔적 등이 전형적인 복어 독 중독사로 보인다는 현장 검시소견 등에 근거해 복어 독에 의한 중독사로 내사 종결했다.


복어의 장기 특히, 난소 및 간에는 독소가 많이 함유돼 있어 잘못 섭취하면 근육이완, 감각마비, 구토, 신경절차단작용(혈압하강, 장관운동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죽음에 까지 이를 수 있다.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손해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여기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한다. 


이번 사례에서 망인은 독이 있는 물질(유독물질)을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상해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WRITTEN BY
피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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